승강기 7대안전장치

정밀안전검사 관련 안내
하중시험을 위한 분동을 자체 준비하여야 합니다.

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」 제10조에 따라 하중시험에 필요한 분동을 준비하여야 합니다.

※ 분동을 준비하지 않아 정밀안전검사 하중시험이 불가한 경우 불합격 판정됨을 알려드립니다.

(제10조(안전검사의 일정 통보 등).
②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일정 및 준비사항을 받은 자는 해당 검사일에 기술자들을 검사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승강기의 운전 등을 하게 해야 하며,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경우에는 하중시험에 필요한 분동을 준비해야 한다.

안전부품 및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.

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1 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 (주택용 엘리베이터는 제외 )는

승강기부품 또는 장치를 추가하여 개정 기준에 따라 개선하여야 합니다.

※ 「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』 부칙 제 2 조제 2 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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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추가 개선 적용한 승강기 안전부품 및 장치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, 안전부품 별 예방가능한 사고와 관련하여
 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의 기술자료(승강기부품 안전정보)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
  • 추가로 적용하는 승강기부품이나 안전장치의 설치와 관련하여 제조사나 유지관리업체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조치기간 내 미조치 시 불합격으로 판정되어 승강기 운행정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승강기검사기준 개정안내
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[부칙] 제3조 (판정기준의 경과조치)

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의 경우로서 

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부품 또는 장치에 관한 정밀안전검사의 판정기준은 별표4의 개정규정을 따른다.

01 자동구출장치
엘리베이터 운행 중 정전시 제어반에 비상전원을 공급하여 탑승객을 안전하게 구출하는 장치

▶ 제품사진

▶ 위험요소

• 대규모 정전사태로 동시에 갇힘사고 시 승객구출 지연
02 승강장 문 이탈방지 장치
엘리베이터의 승강장 문이 충격으로 인해 이탈하여 이용자가 승강로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

▶ 제품사진

▶ 위험요소

• 문에 기대는 승객 승강로로 추락 위험
• 전동휠체어 운전조작 미숙으로 승강로 추락 위험

03 전자- 기계 브레이크
엘리베이터 브레이크를 이중으로 설치하여 주 브레이크 제동력 상실 시 작동되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이중 안전장치

▶ 제품사진

▶ 위험요소

• 문에 기대는 승객 승강로로 추락 위험
• 전동휠체어 운전조작 미숙으로 승강로 추락 위험

04 로프 브레이크
엘리베이터가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행되거나 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일 경우 주 로프를 강제적으로 제동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

▶ 제품사진

▶ 위험요소

•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하여 승객 끼임 위험
05 도어행거 (승강장문비상가이드)
엘리베이터 승강장 및 카의 문의 상부 레일에 설치되어 문을 여닫는 역할을 하며 , 이탈이 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합니다.

▶ 제품사진

▶ 위험요소

• 화재시 승강장 문 이탈 위험
• 마모 부식시 승강장 문 이탈 위험

06 손가락 끼임 방지 장치

엘리베이터 출입문과 문설주(Jamb) 사이에 고무 등 부드럽고 유연한 재질을 부착하여
손가락이 틈새에 끼이는 위험을 방지하는 장치

▶ 제품사진

• 아크릴

• 모헤어

▶ 위험요소

• 손가락 끼임 위험
• 무리하게 손을 뺄 시 신경손상 위험